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273
2020년도 저울 정기검사 대상 조사 협조 요청 | |
작성자 | 부론면 |
---|---|
1.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2년에 한 번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 시는 금년 9월경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2.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검사 대상 계량기(저울)가 누락되지 않도록, 3.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소지자 중 부론면 소재지 업체는 2020. 4. 13.(월)까지 부론면 행정복지센터(737-56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