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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0.21 조회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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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부론면
□ 추진방향
○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을 통한 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
○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 및 지원

□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대도시)
※ 선정기준(요약)
o 위기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근로·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③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시군구) ① 산출된 가구소득 낮은 순 ② 소득감소율 높은 순 ③ 연소득 낮은 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우선순위 결정

나. 지원내용
○ 4인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

다. 지원 방식
○ 지급대상 적정시 지원 결정처리 후 지원금 계좌입금(신청 계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기간) : ‘20. 10. 12.(월) 09:00 ~ 10.30(금) 18:00
- (방법)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첨부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가능
-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 현장(방문)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현장 신청 창구 운영
- (기간) ’20. 10. 19.(월) 09:00 ~ 10.30(금) 18:00 ※ 주말 신청불가
-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현장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문의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부론면 033-73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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