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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1
조회수 165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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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귀래면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2. 공고대상: 원주시 귀래면 고청길 박** 외 2명 3. 전환주소: 원주시 귀래면 북원로 106 (귀래면 행정복지센터) 4. 공고기간: 2019.7.11.~2019.7.25. 5. 공고방법: 귀래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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