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7.09
조회수 9158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공고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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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 이사감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7. 09 ~ 07.16 (8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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