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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2.28 조회수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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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사항 안내
작성자 귀래면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사항 안내


우리시 관내에 자동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하도록 우편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관련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공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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