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2.28
조회수 1387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사항 안내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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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에 자동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하도록 우편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관련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공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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