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홈 원주소개읍면동안내귀래면우리마을소식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우리마을소식 소개 담당업무별전화 주요/특수시책 연중행사 관내현황 자랑거리 우리마을소식 포토갤러리 주민자치센터 청사안내 오시는길 작성일 2010.02.28 조회수 1446 귀래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인구늘리기관련 지방세 감면사항 안내 작성자 귀래면 인구늘리기 관련 지방세감면 □ 주민세 균등분 감면 ▶학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학생(세대주)및 군복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에 거주하는 사병(세대주)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감면 동지역 : 주민세 균등분 6,600(지방교육세 포함) 읍.면지역 : 주민세 균등분 5,500(지방교육세 포함) □ 3자녀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 50%감면 ▶ 3자녀이상(18세미만)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 50%감면 ▶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제32조 목록 이전글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사항 안내 다음글 제91주년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 참여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