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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2.28 조회수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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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관련 지방세 감면사항 안내
작성자 귀래면
 

인구늘리기 관련 지방세감면


□ 주민세 균등분 감면

 ▶학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학생(세대주)및 군복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에 거주하는 사병(세대주)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감면

  동지역 : 주민세 균등분 6,600(지방교육세 포함)

  읍.면지역 : 주민세 균등분 5,500(지방교육세 포함)


□ 3자녀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 50%감면

 ▶ 3자녀이상(18세미만)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 50%감면

 ▶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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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