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1.30
조회수 1404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공시송달공고 | |||||||||||||||||||||||||||||
작성자 | 귀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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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공고 합니다.
2010년 01월 29일
원 주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10.01.29. 2010.02.12. (15일간)
4. 공시송달내용 2010년 02월 22일까지 원주시 생활환경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리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원주시 생활환경과 (033 737 3125, FAX 033 737 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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