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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1.30 조회수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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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귀래면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공고 합니다.



2010년 01월 29일


원  주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10.01.29. 2010.02.12.  (15일간)

      

 

연번

 

성명/

법인명

주소

위반내용

위반장소

(일 시)

과태료

감경액

정찬섭

원주시 관설동 1788 1

종량제규격봉투미사용

관설동 비타민시티 공인중개사 앞(2009.10.12.)

100,000

80,000

이완희

봉산동 985 12

종량제규격봉투미사용

봉산동 선거관리위원회 앞 (2009.11.17)

100,000

80,000

3. 공고 대상자 : 정찬섭외 1명


4. 공시송달내용

   2010년 02월 22일까지 원주시 생활환경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리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원주시 생활환경과 (033 737 3125,  FAX 033 737 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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