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3.16
조회수 1460
수산생물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 규정 홍보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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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2항에 의거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어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시 마다 출하·판매량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오니 피해를 입고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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