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3.16 조회수 1460
귀래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수산생물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 규정 홍보
작성자 귀래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2항에 의거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어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시 마다 출하·판매량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오니


          피해를 입고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귀래면
  • 담당자 조윤성
  • 전화번호 033-737-5506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