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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3.02 조회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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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관리 및 운영조레안 입법예고안
작성자 귀래면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원주시공고 제2007 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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