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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1.04 조회수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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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작성자 귀래면
 

재등록기간 : 2006. 12. 26 ~ 2007. 1. 31 (37일간)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기관 : 말소자의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조치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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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