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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5.06.01 조회수 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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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수거에따른 시민보상제 실시계획
작성자 임봉규

 

추진목적

            깨끗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노인들의 일거리를 마련,  건강 및

            시민의식 고취 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시민보상제를 실시하

            여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효과 와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코자 함.

추진개요

        1. 추진기간 : 2005.(공고일부터)

       2. 수거보상대상자 : 만 60세이상 시민

       3. 수거대상 유동광고물

          가로수.가로등주.신호등주이용 현수막.상가등 민간건축물에 부탁된 현수막

          도로변 전주에 설치된 배너형 현수막 및 가드레일등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가로등 주.신호등 주등 교통시설물 및 상가벽면,주택가 담장에 부탁되어있는 현수막 

          * 검인 받은 현수막과 선거홍보용 및 주민에게 긴급하게 알리는 행정홍보용

            현수막은 보상에서 제외

      4. 보상단가

         현수막 : 대형(길이6미터이상) 1,000원. 소형(길이6미터미만) 500원

        벽    보 : 벽보 100원

        전    단 : 소형전단 50원. 명함형전단 20원

      5. 수거 방법

        현수막 및 벽보의 상태가 훼손되지 않돌고 원형을 유지하여 수거

        수거시 가로수 및 교통시설에 고정한 고정끈. 및 접착제를 깨끗하게 제거

        현수막 및 벽보수거를 위하여 기존시설물 훼손금지

      6. 수거광고물 접수처

       원주시청 건축과 광고물담당

       해당 읍.면.동사무소 광고물담당자  

기대효과

    . 불법유동광고물 게첨시 즉시 수거로 인한 법 질서 확립

        . 노인의 일거리 창출로 시정참여 및 주인의식 갖도록 도움

        . 시행초기에는 많은 지출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수거로 불법현수막 발생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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