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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4.06.25 조회수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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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휴무안내
작성자 김갑동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회전반에 거쳐

주5일제근무도입이 확산되면서

2004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한달에 2회씩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① 휴무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② 나머지토요일 : 13:00까지 근무 

   ※ 자세한사항은 귀래면사무소 741 2606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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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귀래면
  • 담당자 조윤성
  • 전화번호 033-737-5506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