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4.06.25
조회수 2375
토요 휴무안내 | |
작성자 | 김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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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회전반에 거쳐 주5일제근무도입이 확산되면서 2004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한달에 2회씩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① 휴무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② 나머지토요일 : 13:00까지 근무 ※ 자세한사항은 귀래면사무소 741 2606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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