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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4.06.24 조회수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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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백효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안내



원주시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 등으로 6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분에 대하여 금년부터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 하시어 대상자가 있을 경우 귀래면사무소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 다.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문의 : 귀래면사무소 복지계 백효진(741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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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