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4.06.24
조회수 2378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백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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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안내 원주시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 등으로 6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분에 대하여 금년부터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 하시어 대상자가 있을 경우 귀래면사무소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 다.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문의 : 귀래면사무소 복지계 백효진(741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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