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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31
조회수 1250
2023년 주민등록 무단전출 및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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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무단전출 및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0. 31. ~ 11. 14.(14일) 2. 공고대상: 김*일 외 1명 3. 공고내용: 무단전출 및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동법 40조 제3항에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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