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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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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법 옥외광고물(주인 없는 간판) 철거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흥업면
원주시에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주인없는 간판, 재난위험 광고물, 방치광고물, 게릴라성 현수막 등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자께서는 다음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04.03. ~ 2017.05.08.
* 철거 신청서 제출 우선 순위로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
■ 정비대상 : 사업장 이전 및 폐업 등으로 주인 없는 간판, 불법 옥외광고물, 재난시 위험 광고물, 방치 광고물 등
■ 신청대상 : 정비대상 광고물의 광고주 또는 건물 및 토지 소유자
■ 신청방법 : 철거 신청서 읍면동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 : 철거신청서 1부. 간판 및 주변배경 포함한 사진 1매

붙임 : 옥외광고물철거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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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민서
  • 전화번호 033-737-5507
  • 최종수정일 202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