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307
2017년 불법 옥외광고물(주인 없는 간판) 철거 신청 접수 안내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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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주인없는 간판, 재난위험 광고물, 방치광고물, 게릴라성 현수막 등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자께서는 다음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04.03. ~ 2017.05.08. * 철거 신청서 제출 우선 순위로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 ■ 정비대상 : 사업장 이전 및 폐업 등으로 주인 없는 간판, 불법 옥외광고물, 재난시 위험 광고물, 방치 광고물 등 ■ 신청대상 : 정비대상 광고물의 광고주 또는 건물 및 토지 소유자 ■ 신청방법 : 철거 신청서 읍면동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 : 철거신청서 1부. 간판 및 주변배경 포함한 사진 1매 붙임 : 옥외광고물철거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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