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16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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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이사 또는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공고기간 : 2016.09.19. ~ 2016.09.27. 3.대 상 자 : 원주시 흥업면 돼니길 이**외 5명 4.공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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