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6.03
조회수 275
원주시 수입증지 요금계기 고유번호(통합민원발급기) 사용 ·고시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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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흥업면 고시 제2016 1호)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통합민원 발급기의 원주시 수입증지 요금계기 고유번호(통합민원 발급기)를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사용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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