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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2.29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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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한 신고이행의무 안내 공고(2016.1분기)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기간 : 2016.02.29. ~ 2016.03.07.(8일간)
대상 : 안종기(630806 1******)
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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