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2.29
조회수 201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한 신고이행의무 안내 공고(2016.1분기)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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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기간 : 2016.02.29. ~ 2016.03.07.(8일간) 대상 : 안종기(630806 1******) 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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