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12.01
조회수 215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한 신고이행의무 안내 공고(2015.4분기)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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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기간 : 2015.12.01.~2015.12.08.(8일간) 대상 : 김용진(880818 1******) 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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