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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4.13 조회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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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흥업면

  ■ 2011년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록 신청 안내

  ▶ 등록 신청기간 : 2011. 4. 15() ~ 6. 15()
  ▶ 등록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지급 대상농지
  98.1.1부터 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
  ▶ 지급 대상자
  05.1.1 08.12.31일 까지의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
  ※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추가로 증명해야 함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승계농(직전 연도에 직불금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직불금 수령한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
  등록연도의 직전연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 논농업
        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자
   지급 상한면적 : 농업인(30ha), 농업회사법인(50ha)
   지급 단가(ha) : 진흥지역 안(746천원), 진흥지역 밖(597천원)
   기타 문의사항 : 농정과(737 4123), 흥업면사무소(737 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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