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4.06
조회수 1839
지방세 고지서(독촉분,수시분)공시송달 | |
작성자 | 관리자 |
---|---|
원주시 공고 제2007 436호 공 시 송 달 아래의 서류를 2007년 04월 06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납부기한을 2007년 04월 30일로 변경하여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 04. 09. 원 주 시 장 성 명 : (주)대원퍼스트 외 180인 주 소 : 내역별첨 서류의 명칭 : 지방세 납세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 시 내 용 : 지방세 납세고지서(2007. 03월 부과분) 및 독촉고지서(2007. 02월 부과분) 송달불능건 |
|
파일 |
- 이전글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
- 다음글 분묘개장공고(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