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1.16
조회수 1634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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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목 적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성숙된 제설의식 고취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로 겨울철 강설로부터 주민안 전 확보 o 내 용 :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와 대지경계선 부근의 이면도로 및 보 행자 전용도로에 쌓인 눈은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인이 의무적으 로 치우도록 함. o 관 련 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o 해당기간 : 매년 12.15부터 다음해 3.15까지 o 제설시기 : 주간은 눈이 그친후 4시간 이내, 야근은 다음날 12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