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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1.16 조회수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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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작성자 관리자

o 목      적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성숙된 제설의식

                 고취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로 겨울철 강설로부터 주민안

                 전 확보

o 내      용 :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와 대지경계선 부근의 이면도로 및 보

                 행자 전용도로에 쌓인 눈은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인이 의무적으

                 로  치우도록 함.

o 관 련 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o 해당기간 : 매년 12.15부터 다음해 3.15까지

o 제설시기 : 주간은 눈이 그친후 4시간 이내, 야근은 다음날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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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5507
  • 최종수정일 202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