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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12.29 조회수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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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 표준액 결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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