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12.29
조회수 1739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 표준액 결정고시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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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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