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04.13
조회수 2094
원주시세 감면조례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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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원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06. 4. 15 2006. 5. 8 (20일 이상) 3. 예고방법 가. 시공보 게재,시 홈페이지 게재,흥업면게시판 게첨 4. 입법예고안 : 붙 임 붙 임 :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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