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9.11
조회수 121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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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26 6 이*철외 4명 3. 공고기간 : 2014. 9. 11 ~ 9. 22(11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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