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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7.30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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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  종신고지에서 판부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
        나. 대 상 자 :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365  박*영
        다. 공고기간 : 2014. 7. 3 ~ 7. 10(7일간)
        라.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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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판부면
  • 담당자 김슬기
  • 전화번호 033-737-5539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