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7.30
조회수 510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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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 종신고지에서 판부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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