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6.19
조회수 99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하고 그 결과를 1. 직권대상 : 판부면 남원로 223 김*상 외 5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 1부.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