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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2.28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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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

 

    1. 직권대상 : 판부면 매봉길 42 7 *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14. 3. 1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기간 : 2014. 3.1 ~ 3.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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