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2.28
조회수 58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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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1. 직권대상 : 판부면 매봉길 42 7 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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