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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2.28 조회수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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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방법 및 무단투기 근절 홍보
작성자 판부면

=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배출방법 홍보 =

폐기물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배출장소 : 거주자 집 앞 또는 자기 운영 상가 앞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사항(과태료 대상)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일몰 전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봉투를 집 앞이 아닌 인도나 도로, 공터, 특정 장소에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 배출 지정일 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 같은법 시행령 제68(과태료)

   1차 위반 : 10만원, 2차 위반 : 20만원, 3차 위반 : 30만원  

단속방법 : 4월부터 집중단속 
 

중점 추진내용

  쓰레기 배출방법 및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홍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 홍보

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 요일

구 분

일반쓰레기

(연탄재 포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비고

배출요일

~

~

, ,

 

배출방법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연탄재

깨지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칩을 꽂아 배출

재활용그물망 이나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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