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2.28
조회수 1438
쓰레기 배출방법 및 무단투기 근절 홍보 | ||||||||||||||||
작성자 | 판부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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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배출방법 홍보 = ◼ 폐기물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 배출장소 : 거주자 집 앞 또는 자기 운영 상가 앞
◼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사항(과태료 대상)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68조(과태료) 1차 위반 : 10만원, 2차 위반 : 20만원, 3차 위반 : 30만원 ◼ 단속방법 : 4월부터 집중단속 ◼ 중점 추진내용 쓰레기 배출방법 및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홍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 홍보 ◼ 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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