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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2.19 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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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2. 공고대상 : 판부면 매봉길 42 7 황준원

   3. 공고기간 : 2014. 2. 20 ~ 2. 28(9일간)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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