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1.28
조회수 1054
201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사업 홍보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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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및 부속건물) 소유자 ? 지원금액 : ? 지원금액 : 가구당 2,400천원(초과금액 자부담) ※ 보편적으로 ? 슬레이트 기준 100장(32평 규모) ? 절 차 : 신청자 접수(해당 읍면동) ⇒대상자 선정(생활자원과) ⇒ 해체처리업체 ? 유의사항 : 초 ? 유의사항 : 초과비용과 지붕개량비는 자무담임 ※ 보관 및 방치된 * 보관 및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는 지원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