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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1.28 조회수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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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사업 홍보
작성자 판부면

3.        201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및 부속건물) 소유자

? 지원금액 :     ?   지원금액 : 가구당 2,400천원(초과금액 자부담)

보편적으로        ?   슬레이트 기준 100(32평 규모)

  ? 절 차 : 신청자 접수(해당 읍면동) 대상자 선정(생활자원과) 해체처리업체 
    
                 현장방문
(견적)   대상자 확정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 유의사항 : 초    ?   유의사항 : 초과비용과 지붕개량비는 자무담임 

보관 및 방치된    * 보관 및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는 지원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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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