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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1.28 조회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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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홍보
작성자 판부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1. 신청기한 : 2014. 2. 7일 한

 2. 대 상 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3. 지원시설

    국비지원사업 : 전기목책기,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예방시설

    자체시범사업 :  유해동물기피제(멧돼지) / 조류기피제(까치)

 4. 지원금액

   국비지원사업 : 설치비 60%지원 (최고 100만원)
  
   자체시범사업 : 재료비 전액지원 (일부 소모품 본인부담)

     * 지원재료 : 기피제, 노즐, 용기, 행거, 흑로프
      
     * 본인부담 : 설치비(자가설치), 실리콘 건, 지주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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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