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1.28
조회수 1006
201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홍보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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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1. 신청기한 : 2014. 2. 7일 한 2. 대 상 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3. 지원시설 국비지원사업 : 전기목책기,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예방시설 자체시범사업 : 유해동물기피제(멧돼지) / 조류기피제(까치) 4. 지원금액 국비지원사업 : 설치비 60%지원 (최고 100만원) 자체시범사업 : 재료비 전액지원 (일부 소모품 본인부담) * 지원재료 : 기피제, 노즐, 용기, 행거, 흑로프 * 본인부담 : 설치비(자가설치), 실리콘 건, 지주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