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8264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상자> 이**(1978.04.26) 매봉길 김**(1980.02.18) 매봉길 최**(1974.04.18) 매봉길 송**(1975.01.07) 매봉길 심**(1969.10.17) 매봉길 이**(1980.03.19) 매봉길 이**(1980.10.23) 오성마을길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자 : 2012.10.24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문의전화 : 737 5681) |
|
첨부파일 |
- 이전글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안내
- 다음글 무단전출자 최고공고(10.2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