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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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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상자>
이**(1978.04.26) 매봉길
김**(1980.02.18) 매봉길
최**(1974.04.18) 매봉길
송**(1975.01.07) 매봉길
심**(1969.10.17) 매봉길
이**(1980.03.19) 매봉길
이**(1980.10.23) 오성마을길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자 : 2012.10.24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문의전화 : 737 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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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