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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7.02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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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상자>
 1. 강* * (1957 12 18)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2. 정* * (1954 02 21)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 박* * (1978 01 24)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4. 이* * (1978 11 25)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거주불명등록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보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문의전화 : 737 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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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