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5.29
조회수 592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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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상자> 1. 강* * (1948 06 24)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치악로 2. 신* * (1960 02 23)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길 3. 우* * (1958 02 06)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길 4. 진* * (1966 04 15)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거주불명등록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보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문의전화 : 737 5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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