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3.05
조회수 578
2012년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3.13까지)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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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제28조2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오니,
2012.03.13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1. 김** (1962 01 21)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2. 진** (1989 05 31)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엄** (1989 12 07)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문의사항 : 판부면 민원담당자 (737 5508) 붙 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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