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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12.14 조회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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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판부면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주기 변경

운전면허 1종 기존 710년으로 변경

운전면허 2종 기존 910년으로 변경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조정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기존 6개월 1년으로 변경(1.1~12.31)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의무화

운전면허증 기존 갱신 적성검사 변경(신체검사)

 

도로교통법 개정안내는

원주면허시험장(747 86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문(2011.12.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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