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9.28
조회수 747
주민등록 주소전환에 따른 도로명 주소 미부착 대상 도로명주소 신청 안내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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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의거 공법관계의 공부상 주소는 2011.12.31일까지 도로명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2. 이에 주민등록주소전환 추진시 도로명주소 미부여에 따른 매칭실패자료를 파악하오니, 도로명주소가 건물에 미부착된 가정에서는 3. 2011년 10월 6일까지 건물주소, 거주자 성명, 연락처 등을 면사무소 지적담당 앞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3 737 5680 4. 도로명주소 부여 이후에는 민원신청에 의해 도로명주소부여를 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건물번호부여 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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