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12.02
조회수 41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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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장OO외 1인 3. 공고기간 : 2014. 11. 28. ~ 2014. 12. 15.(17일간) 4. 공고방법 : 신림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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