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원주시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운영하였으나, 어려운 경제여건과 서민생활안정 보호 지원을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운영합니다.
◈ 연장 운영기간 : 2009. 1. 1
~ 2009. 6. 30(6개월)
◈ 신고창구 :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읍·면·동
○ 도시디자인과(허가대상) :
높이 5m이상 돌출간판이나 4m이상의 지주간판 등
○ 읍ㆍ면ㆍ동(신고대상) : 10m미만의 가로형 간판과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광고물
◈ 대상광고물
○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보완 시
허가·신고처리
◈ 구비서류
○ 허가대상 : 신청서,
광고물 설치사진, 위치도, 토지(건물)사용승락서, 안전도 검사신청서 등
○ 신고대상 : 신청서, 위치도, 광고물
설치사진, 토지(건물)사용승락서
◈ 운영방법
○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보완없이 허가(신고)처리
○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시정·보완 후
허가(신고)처리
◈ 대표적인 불법광고물 유형
법령상 설치기준에는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일정규격 이상의 광고물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법령상 설치수량·규격·표시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1업소당 총수량 3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규격보다 크거나 규정된 표시내용 외의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 등에는 광고물 설치가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담당(737 3552) 및
신림면사무소(737 5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