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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1.22 조회수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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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연장 운영 계획
작성자 박진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원주시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운영하였으나, 어려운 경제여건과 서민생활안정 보호 지원을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운영합니다.

연장 운영기간 : 2009. 1. 1 ~ 2009. 6. 30(6개월)

신고창구 :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읍·면·동
  ○ 도시디자인과(허가대상) : 높이 5m이상 돌출간판이나 4m이상의 지주간판 등
  ○ 읍ㆍ면ㆍ동(신고대상) : 10m미만의 가로형 간판과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광고물

대상광고물
  ○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보완 시 허가·신고처리

구비서류
  ○ 허가대상 : 신청서, 광고물 설치사진, 위치도, 토지(건물)사용승락서, 안전도 검사신청서 등
  ○ 신고대상 : 신청서, 위치도, 광고물 설치사진, 토지(건물)사용승락서

운영방법
  ○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보완없이 허가(신고)처리
  ○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시정·보완 후 허가(신고)처리

대표적인 불법광고물 유형
  법령상 설치기준에는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일정규격 이상의 광고물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법령상 설치수량·규격·표시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1업소당 총수량 3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규격보다 크거나 규정된 표시내용 외의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 등에는 광고물 설치가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담당(737 3552) 및 신림면사무소(737 5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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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