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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12.27 조회수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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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안내
작성자 이혜민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재등록기간 : 2006.12.26~2007. 1. 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말소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 기간에 재등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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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