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12.27
조회수 1309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안내 | |
작성자 | 이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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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재등록기간 : 2006.12.26~2007. 1. 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말소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 기간에 재등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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