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0.11
조회수 328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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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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