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12.14
조회수 287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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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5년 12월 14일 나. 대상자 : 원주시 평원로 장**외 1명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 장소 : 중앙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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