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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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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원인동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8. 8. 1. ~ 2018. 8. 15.(14일간)
나. 공고내용:「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과태료) 통보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다.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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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