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247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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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직권조치 결과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개운로, 진*주 2. 직권조치일자: 2020. 4. 29.(수) 3. 공고기간 : 2020. 4. 29. ~ 2020. 5. 14. (15일)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5. 관리주소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40(개운동, 개운동행정복지센터) 6. 공고방법 : 개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제2020-19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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