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102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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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9. 3. 28. ~ 2019. 4. 11.(14일간) 나. 공고내용:「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다.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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