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32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 및 안내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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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12.12.1 ?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읍면동에 신고 를 하여야 하고 인감도장을 분실하였을 경우 다시 제작하여 신 고를 하여야 하지만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도장신고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음
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특수용지를 사용 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을 입력하며,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 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발급절차
▶ 민원인 발급기관 방문 → 발급기관 신분확인 → 민원인 전자 패드에 서명 → 발급기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교부
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마.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대리발급이 안됨
사.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은 2013.8.2부터 시행하며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사용가능 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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