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8.06
조회수 380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통보 반송에따른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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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최.공고를 거쳐 무단전출 직권말소 조치 후 그 조치사항을 통지한 결과 붙임과 같이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4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말소일자 :2012.07.27 공고일자 : 2012.08.06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대 상 자 : 박** , 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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