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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7.18 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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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개운동

1.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께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명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입법예고일 : 2012.7.20

. 예고기간 : 2012.7.20 8.9(20일 이상)

 

붙 임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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