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7.18
조회수 457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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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께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일 : 2012.7.20 다. 예고기간 : 2012.7.20 8.9(20일 이상)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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