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7.18
조회수 462
2012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대납 희망단체에 대한 안내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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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 부과와 관련,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지역농협 등 조합원에 대한 주민세의 대납을 원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으로 2012.07.24.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개인균등분 주민세 대납자 명단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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